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일(25일) 최종 공시되는데요. <br /> <br />큰 폭의 가격 인상이 예고되며 논란이 일자, 정부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, 공시가 인상 배경과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. <br /> <br />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·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,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언론, 국회,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걸쳐, 일관되게 약속드려 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주택·단독주택·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,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, 가격 급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,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,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,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오늘,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온 업무 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, 개선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.1%, 단독주택 51.8%, 토지 62.6%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의 시세는 7억5천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5천만 원이지만,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천만 원으로,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동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41500019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